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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을 위한
다만, 상습성이 있는 2회 이상 음주운전과 비난성이 높은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약물운전 등 중요 법규위반행위는 제외됨
안충도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8월 13일(목)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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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규모 특별감면 실시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15. 8. 14.(금) 00:00부터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특별감면은 각종 교통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인 사람 등 220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감면 대상은 벌점 삭제, 정지 절차중지 등 혜택 14년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인 ’13. 12. 23.(월)부터 정부의 사면 방침이 공지(7.13.)된 전일(7.12.)까지를 기준으로, 벌점 대상자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204만여 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면 잔여 정지처분 기간이 면제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 진행이 중단되어 바로 운전이 가능하고 [6만 6천여 명] 결격기간 중인 사람은 잔여 결격기간이 면제되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8만 4천여 명]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상당수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뺑소니, 약물운전 등 중요법규위반행위는 감면대상서 제외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이라는 큰 가치 실현을 위해 생계형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전 특별감면과 달리 1회에 한하여 단순 음주운전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2회 이상 음주운전, 비난성이 높은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 뺑소니, 약물운전과 같은 중요 법규위반행위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정부의 사면발표와 동시에 감면대상 여부 확인 가능 특별감면 대상여부 확인은 정부의 사면발표와 동시에 가능하며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인에게 우편통지하고 누리망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할 수 있고전화문의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다.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함 연휴기간에도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게 편의제공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사람들은 정부의 사면 발표일인 13일부터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8. 14.(금)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16일까지 3일간 연휴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면허 재취득은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처음 취득할 때와 같음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부과된 결격기간이 해제된 경우는 바로 운전할 수 없고,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을 받은 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처음 면허를 취득할 때와 동일한 절차로 면허를 재취득하여야 함. 이와 관련,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는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대상자와 벌점 부과자, 결격기간중인자 등 총 11만 여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특별사면 발표일인 8. 13일부터 16일까지 연휴기간 지방청 및 경찰서 민원실에 대하여 근무연장 및 휴일 정상근무를 통해 대상자들이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며 지방청 및 경찰서 홈페이지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안내문을 게재하고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 바로 연계하여 개별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특별감면 혜택을 받는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집행 대상자에 대해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특별감면 혜택 운전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운전면허의 소중함을 느끼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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