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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얼음을 비위생적으로 유통한 무허가 업체 적발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5년 08월 13일(목)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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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경찰서(서장 권창만)는, 관할 구청에 신고 없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녹슨 전기톱 등으로 식용얼음을 절단하여 유통한 미신고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식용 얼음을 소분‧판매하려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미신고의 경우 시설 기준 등 관할관청의 점검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식용얼음을 비위생적인 나무 바닥 및 비닐장판에 놓은 후 녹슨 접기톱 등으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등 피의자들은 최소 8년에서 최대 40년 가량 부산 일원 300곳이 넘는 주점, 커피 노점상, 팥빙수 가게 등에 식용얼음을 유통하여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비위생적인 얼음은 시내 곳곳의 커피 푸드트럭, 팥빙수 가게, 제과점 등에 공급되어 얼음 수요가 많은 여름철에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얼음사용 업체나 소비자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판매업체가 신고업체인지 여부와 식용얼음 판매 여부를 꼼꼼히 따져 구입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경찰은 대상 업체를 행정 기관에 통보하여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위생적인 식용얼음 유통의 환경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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