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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금 부정수급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자 등 검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8월 18일(화)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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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총경 이흥우)는 장애인고용업체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각 운영하면서 고용한 장애인들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센터에 등록 된 장애인 활동보조인(일명 도우미)들이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활동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사기, 사기미수,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실제운영자 K씨(54세)와 장애인근로자 P씨(62세), 활동보조인 S씨(54세)등 3명 모두 5명을 불구속하였다. 장애인고용업체 실제 운영자 K씨와 장애인근로자 P씨는 2013.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6명이 전단지 배포, 장애인돌봄, 이벤트사업(칠순, 돌잔치) 근무 등을 한 사실 없음에도 근무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에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장려금 21,735,000원을 지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담당 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같이 실제 운영한 K씨는 2013. 2. 1.부터 2015. 6. 25.까지 가족, 지인들인 S씨(54세)등 3명을 장애인 활동 보조인(도우미)으로 등록시키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나 등록된 다른 활동보조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시킨 후, 마치 등록된 S씨(54세)가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신고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총 1,326회에 활동보조금 69,975,270원을 부정수급 받았고, 활동보조인 S씨(54세) 등은 발급 받은 바우처 카드를 실제운영자 K씨에게 양도하여 부정수급 받게 한 혐의다. K씨는 장애인활동보조금은 활동보조일 시작과 종료시 휴대용단말기에 장애인의 카드와 활동보조인의 바우처 카드를 접촉시키면 그 시간만큼 급여가 발생되고, 실제 등록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을 악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게 하고, 유사사례 및 국민들의 세금을 편취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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