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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한약 취급업소 약사법 준수여부 지도·점검 실시
8월 24일부터 5일간, 한약규격품 판매, 유효기한준수 여부 등 점검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8월 21일(금)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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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한약재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한약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한약국, 한약방 등을 대상으로 한약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8월 24일부터 5일동안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 및 시군의 점검인력 42명을 21개조로 편성하여 문제업소 위주로 진행된다.
주요점검 사항은 ▲한약규격품으로 판매할 것을 지정·고시한 한약을 비규격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한약재)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 허위표시 또는 표시기재 사항이 없거나 일부 기재되지 않은 한약규격품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하며, 앞으로 불법적인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민희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으로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여,도민이 안심하고 의약품(한약재)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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