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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용도지역 변경 결정 등 5건 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경북도, 8.21일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김병한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8월 23일(일)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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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1일 제8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의성 친환경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위한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5건을 심의 의결했다.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은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일원에 친환경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위해 사업부지 전체 7,320㎡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125㎡가 이미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돼 이번 변경 결정 조서에서 제외 하는 조건으로 가결했다.
청송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은 청송군 파천면 관리 일원에 상주 ~ 영덕간 고속국도 건설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청송지사 건립을 위해 사업부지 면적 30,056㎡ 중 농림지역 27,30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2020년 구미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 승인 건은 2013년 변경 수립된 202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신설・폐지 및 축소되는 공원 계획을 반영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해 변경하는 것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 중 일부 누락된 부분을 추가해 작성 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2020년 칠곡 군기본계획 변경 승인 건은 국토종합계획,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일부 변경 등 상위계획의 정책변화를 수용과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해 생활권을 조정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시가화예정공업용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남아 있는 공업용지 물량을 감안해 축소 조정하도록 하고, 폐지 및 축소되는 공원지역은 보전용도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안동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은 안동시 풍천면 기산리 일원에 도청신도시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증차계획에 따라 도청신도시 시내버스 종점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부지 면적 7,014㎡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최대진 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 확충과 시․군 공간정비계획이 마련돼 변화하는 지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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