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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출납폐쇄기한 당겨진다
다음해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2개월 단축돼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5년 08월 27일(목)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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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 기한이 당초 다음해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 말로 2개월 당겨진다.

이는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사, 계약, 물품 계약등의 경우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지출을 완료하면 되었으나 금년부터는 2개월 앞당겨진 금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지출이 완료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출납정리 기한은 다음해 3월 10일에서 1월 20일로, 제반 출납장부 정리 등 출납사무 완결 기한도 다음해 3월말에서 2월 10일까지로 50일 정도 당겨지게 되며, 결산검사 신청은 다음해 3월 20일까지, 결산검사 완료도 4월 20일까지로 2개월씩 앞당겨 추진된다.

영주시에서는 금년이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는 첫해로 예산의 대량이월, 불용예산 증가, 연도말 예산 집행 쏠림현상 등이 예상됨에 따라 지출관련 공무원 교육, 세부사업별 집행계획 수립, 부서별 집행실적 점검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긴급입찰제도 활용, 연도말 준공예정사업 조기완료, 금년 발주예정사업 10월이전 계약, 읍면동 재배정 사업 조기배정, 이월예산 조기확정 등 하반기 세출예산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 8월 13일 회계관련 공무원 60여명을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순회교육에 참석시킨바 있으며, 8월 28일 실과소 서무팀장 및 부읍면장, 사무팀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지출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 준공 예정사업의 경우 자칫 준공기한을 넘겨 대금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한 사업시행으로 12월 중순 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원활한 지출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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