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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교육 실시
공공건축물, 이제 의무적으로 받아야
조은서 기자 / five3746@hanman.net 입력 : 2015년 08월 28일(금)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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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거창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센터장 심재수)는 지난 26일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2층 소강당에서 시설(공사)담당 공무원, 건축사, 건설업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본격 시행, 국가 및 지자체 발주 공공건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부 김인숙 부장을 강사로 초빙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의 이해’란 주제로 편의증진관련제도의 변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의 이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바른 설치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란 개별시설물이나 도시·구역을 대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 이를 인증하는 제도로 사업계획이나 설계도면 등을 참고로 본인증 이전에 예비인증이 실시되며, 본인증은 공사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현장실사와 심사를 통해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이 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을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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