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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구지역상담실 9월 상담 실시
대구시청 민원실에서 첫째 주 수요일(2일)~금요일(4일) 3일간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입력 : 2015년 08월 31일(월)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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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대구지역상담실을 9월 첫째 주 수요일(2일)부터 금요일(4일)까지 대구광역시청 1층 민원실에서 운영한다.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확대 등을 위해 2014년 3월부터 광주(전남권)와 부산(경남권)에서 운영해오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대구(경북권)․전주(전북권)로 지역상담실 운영을 확대했다.

9월의 경우 헌법재판소 대구지역상담실 운영시간은 첫날인 2일(수)은 오후 2시~5시, 3일(목)과 4일(금)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이다.

상담예약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 함께하는 헌법재판소→지역상담실 운영안내→상담예약) 또는 전화(02-708-3467, 053-803-3006∼7)로 가능하며, 상담실을 찾는 민원인이 관련서류 등을 준비해오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도 바로 접수할 수 있다.

헌법재판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그리고 헌법소원으로 구분한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하여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이다. 입법부의 자의적 입법에 대한 헌법보장기능으로서 헌법재판의 핵심이다.

탄핵심판제도는 형벌 또는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정부 고위직 또는 특수직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주적인 파면제도이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 등이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한다고 판단한 정부의 청구를 심사하는 제도. 정당해산심판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보장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와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부터 정당을 보호한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그 권한과 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툼을 해결토록 하는 것이다.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헌법재판제도다.
김경주 기자  engdoooo@hanme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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