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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보유 고독성 농약 회수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5년 09월 01일(화)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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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최근 농약 오‧남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등과 관련하여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약효보증기간 경과 고독성 농약에 대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량 회수 및 폐기할 계획이다.
2011년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약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고독성 농약 9종이 등록 취소되고 약효보증기간까지는 유통이 허용되었으나, 농업인의 건강보호, 안전농산물 생산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독성 농약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이 반납하는 약효보증기간 경과 고독성 농약은 무상으로 회수하며, 농협 또는 일반 시판상에 반납된 농약은 취합 및 목록을 작성하여 농약업체에서 회수 및 폐기할 예정이다.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으로는 디클로르보스 유제(디디브이피, 스킬, 옥구슬), 메토밀 액제(메소밀, 란네이트, 작살탄), 엔도설판 유제(지오릭스) 등이 있으며, 농약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폐농약을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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