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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폐회
포항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등 24개 안건 처리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9월 02일(수)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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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포항시의회(의장 이칠구)는 2일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해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포항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포함한 24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성조)는 공무원 정․현원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지난 8월 단행된 인사이동에 있어 읍면동 직원 결원 및 본청 위주의 직원배치, 신규직원의 읍면동 배치 등으로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인력운영을 지적하고,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하였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워장 방진길)는 ‘두호동 롯데마트 대규모 점포등록 허가 청원’에 대해, 신청 위치가 『포항시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하며,『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가 미흡하고 전통시장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이 반려되었음을 보고 받았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일만)는 ‘포항시 전기버스 배터리 리스사업 추진현황 및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과 관리계획 제시 부족, 공고한 사업규모의 범위를 넘어서 접수
된 사업자의 제안서에 대한 협상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등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훈)는 안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사도의 구조기준을 군도의 기준에서 면도 또는 리도의 기준 등으로 완화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원안의결했다.
한편 시의회는 제223회 임시회를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개회하고 21일, 22일 이틀간 시정질문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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