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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추석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축산물 표시기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등 집중 단속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5년 09월 03일(목)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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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시장:장욱현)는 축산물 소비가 많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9월7일부터 25일까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등을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경북도청, 농산물품질관리원영주사무소 및 축산물명예감시원등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 관내 250여개 영업장을 대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에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미표시등), 젖소․육우고기 및 수입육의 한우고기 둔갑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행위,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게 조치를 하고, 위반 업소의 명칭과 주소, 처분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축산물이 자리잡지 못하게 투명성 확보와 위생적이며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돼 시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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