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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보조금 관리 강화
보조금 지원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김병한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9월 03일(목)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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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재정법」 개정 및 이에 따른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 시행되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및 지원 대상, 심의위원회 구성, 보조사업자 선정과 교부 기준 및 이력관리, 정산 등 관리기준과 집행절차가 강화 되었다.
지원대상 사업은 보조단체의 운영비의 경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지원할 수 있고 사업비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개별조례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어야 지원 가능하다.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며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규모와 보조사업의 지속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2016년 보조사업 대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gbe.kr)/정보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된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해당 사업 관련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김동구 기획조정관은 “이번 보조금 제도 개선으로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조금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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