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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조업수역 이탈 위반” 중국어선 3척 나포
1척 당 담보금 1500만원씩 부과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5년 09월 04일(금)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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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정식)는 3일 EEZ 내측 4마일(7km) 해상에서 한중어업협정(조업수역 이탈 위반)을 위반하여 조업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2일 A선박(61톤, 유망)은 EEZ 내측 6마일, B선박(61톤, 유망)은 EEZ 내측 5마일, C선박(63톤, 유망)은 EEZ 내측 6마일 해상에서 각각 조업 목적으로 투망 후 양망을 하지 않고 3일 오전 8시경 출역신고 없이 EEZ 외측에서 대기 중인 운반선에 어획물 이적을 위해 조업 수역을 약 2마일 이탈하였다.
9시 10분경 인근 해상에서 경비 중이던 1507함이 이를 인지하여 다시 EEZ 외해에서 내측으로 진입하는 동 중국어선 3척을 발견하여 고속 단정 2척을 이용하여 오전 10시경 나포하였다.
1507함 경찰관이 현장 즉시 조사 결과 선장 손모씨(남, 38세, 장하시 거주) 등 3명은 위반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이들은 척 당 담보금 1500만원씩이 부과되어 납부가 확인되면 검사 지휘에 의하여 현장에서 석방 조치 될 예정이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허가 받은 유망어선은 어구를 설치하고 허가받은 조업수역을 떠나서는 아니된다는 조항 有 태안해경 관계자는 “날로 증가하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과 우리 어민의 어구손괴, 위협행위에 대해 경비함정 집중 배치와 강력한 단속으로 어민들의 피해와 우리 어장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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