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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 개입 외국여성 출장 성매매(유사성행위) 등 피의자 검거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9월 04일(금)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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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형사과 광역수사대는 하절기 피서철을 맞이하여 “키스방, 조건만남, 출장 마사지” 등 변종 성매매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전개로 출장 마사지 업체와 불법 대리운전 업체가 결탁하여 전단지 등을 부산시내 일원(모텔, 여관 등지)에 배포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알선(유사 성행위) 등으로 1억3천만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불법으로 랜트(대리운전)카 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성매매알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9명중 6명을 검거치 못하고 23명을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피의자 배○○(37세,○○파) 등 5명은, 무허가 ○○버 랜트카(자가용 콜뛰기, 대리운전) 운영 조직 이○○(26세)등과 결탁⋅공모하여 불법 마사지 업체 등을 운영한 자들로 2014.5.2.∼2015. 6월경까지 부산시내 일원에서 불법체류 외국(태국) 여성 5명을 고용하여‘문 타이 테라피, 힐링 타이’라는 출장 마사지 영업으로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여1시간당 6∼9만원을 받아 1,200회에 걸쳐 총 1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2014.5월경∼2015.7.26.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득하지 아니하고,‘○○○ 랜트카’라는 상호로 지입 승용차량(일명 콜뛰기) 24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불법 영업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타이 마사지(건식): 손가락, 손바닥, 팔꿈치 등을 이용 압력을 가하는 가압방식 아로마 마사지(습식): 오일을 이용하여 경혈과 경락을 마사지하는 방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3년↓징역 또는 3,000만원↓벌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2년↓징역 또는 2,000만원↓벌금) 출입국관리법 제94조 9호(3년↓징역 또는 2,000만원↓벌금) 특히, 피의자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여성(태국)을 고용하여 출장마사지 업체와 무허가 랜트카 업체의 업주가 결탁하여 범행을 위장 하는 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가 필요 없는 출장 마사지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고용하여 성매매(유사성행위)알선 등의 범행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외국여성 총 5명을 고용하여 월 130만원과 출장마사지 1건당 10%(5,000원가량)의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1일 4~회이상, 출장마사지(유사성행위-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출장마사지 전화 요청을 받으면 모텔 등지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전화로 연락하였으며, 전화로 연락을 받은 성매매 여성 관리 직원이 개인 승용차량으로 성매매 여성과 함께 손님이 있는 장소에 도착하여 관리직원이 직접 손님으로 부터 마사지 요금(5만원~10만원)을 받고, 관리직원은 모텔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성행위(유사 성행위)를 마치고 나오는 외국여성을 태우고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출장 마사지의 요금은 타이 마사지(건식)의 경우 1시간 4만원~5만원, 2시간 6만원~9만원이며, 습식인 아로마 마사지는 1시간 5만원~6만원, 2시간 7만원~10만원을 받았으며, 마사지 이외에 손님이 성행위(유사 성행위, 일명 대딸)를 요구할 경우, 성행위 대금(20,000원~30,000원)은 성매매 여성이 가져가며, 일종의 인센티브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무허가 랜트카(콜택시)와 출장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랜트카는 매월 20∼30만원의 지입금을 받고 개인 승용차량 24대를 이용하여 무허가 랜터카 영업을 하였으며, 랜트카 차량 일부는 성매매 여성을 이동시키는 차량으로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밴츠, MBW 등 고급 승용차량을 일명 콜뛰기(택시) 차량으로 이용하였으며, 해운대(우동,좌동)지역 5,000원, 해운대 재송동 등 지역 10,000원, 부산진구 서면지역 20,000원, 동구 부산역 25,000원, 사상구 사상역 30,000원, 중구 남포동 30,000원, 강서구 김해공항 50,000원, 기타 지방은 개별 흥정을 통하여 대리운전 대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향후, 경찰에서는 휴게텔, 대딸방 등의 신⋅변종 형태의 성매매사범 예방⋅근절을 위해 사전 점검과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입니다.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피해 신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검거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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