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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署, 전국 최초 全 읍․면 소재지 생활도로구역 전격 운영
남효원 기자 / nam9365@naet.com 입력 : 2015년 09월 07일(월)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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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봉화경찰서(서장 주의영)는 전국 군 단위 최초로 全 읍․면 소재지 구간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생활도로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주로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간을 생활도로구역(구역 내 최고제한속도 30)으로 지정한다. 봉화경찰서는 군 내 교통 환경이 비슷한 10개 읍․면 소재지 전체를 동시에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서 군내 형평성 유지, 도로이용자들의 혼란 최소화 및 보행자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게 되었고,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특히,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읍․면 소재지 생활도로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사전 협의 등을 통하여 적극적 주민 참여가 이루어짐으로서 최고제한속도 30 등 교통규제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의영 서장은“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보행자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면서도“무단횡단 금지, 야간 보행 시 밝은색 옷 착용 등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보행자들도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금년 8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200여 곳 이상의 생활도로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경북에는 총 41개소가 운영중에 있고, 금년 10월말 36개소가 추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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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원 기자 nam9365@naet.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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