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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미제사건전담수사팀’발족․운영
공소시효 폐지에 따라 살인범 끝까지 추적하겠다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5년 09월 07일(월)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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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남도민일보
부산경찰청( 청장 권기선)는 ,2015.7.31.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시행 됨에 따라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반인륜적 살인범죄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관계 없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여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2015. 9. 7. 10:40. 형사과 강력계 (302호)에서, 청장님, 2부장님, 2부 각과장 참석 미제사건 전담수사팀(경감이하 6명)을 발족 현판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 (주)영남도민일보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본부(수사전담반) 해체 후에도 끝까지 수사에 전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미제살인사건에 대한 전담 수사 체제를 갖추게 됨으로써 원점에서부터 면밀히 사건을 재분석하여 단 한건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사건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과장(안정용 총경)은 “부산경찰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경찰이 있다’라는 시민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살인범죄 미제사건을 반드시 검거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교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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