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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천호동도 '최고 7층' 소규모 재건축 본격화
국내 1호 중랑구 면목동 이어 조합설립 인가 8일 완료…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작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5년 09월 08일(화)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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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남도민일보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어 소규모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강동구 천호동(올림픽로 89길 39-4 동도연립)에서 본격화된다.

작년 10월 중랑구 면목동(173-2 우성주택 외 3필지)에서 전국 1호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첫 발을 뗀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는 강동구 올림픽로89길 39-4(연면적 3,332.5㎡)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8일(화) 조합설립인가를 완료,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2년 2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과 함께 도입됐으며,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동도연립 주민들은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총 66명 가운데 56명의 동의를 받아(동의율 84.85%)로 지난 8월13일 강동구청에 조합 인가를 신청했으며, 강동구청장이 8일(화)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조합설립은 토지등소유자 중 8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에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시와 강동구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 10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주)영남도민일보
동도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은 올 연말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 →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내년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본격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 도로나 기반시설 등 대규모 철거 없이 노후불량 주거지에 공동주택 신축 가능 2)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생략으로 사업기간 단축 3)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등의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이런 이유로 ▴'14년 7월 「4대 공공지원 대책」 ▴지난 5월 추가로 「3대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다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편, 작년 10월30일 전국 최초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중랑구 면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재 건축심의를 마치고, 9월 중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다.

중랑구 면목동은 조합설립 인가시 22명 토지등소유자 중 18명이 동의(동의율 82%)했다가, 사업시행 인가 신청시에는 22명 중 21명이 동의해 96%의 동의율을 보였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생략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률도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주민 재정착률 100%를 목표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 학계, 주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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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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