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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조장,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
안충도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9월 09일(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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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경찰서장 이준식)는 지난 8일 구미시 ○○동 유흥가 일대에서 일반 PC방처럼 위장한 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개‧변조하여 불법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으며 게임 후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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