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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맞아 하도급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된 공사현장 우선 점검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9월 10일(목)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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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사회적 약자인 건설 일용직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이 공사대금, 임금 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10일(목)~16일(수)까지(주말제외) 5일간 특별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건설공사현장에서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예방을 위해 연중 상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특별히 추석을 맞아 대금․임금 체불에 중점을 둬 기획 점검에 나서는 것.
특히 서울시는 이 기간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해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현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내 공사현장 중에서 약 20여 곳을 무작위 추출해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시는 ➀공정률에 맞게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➁대금지급 기간 내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➂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여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에는 하도급업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 직접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서울시 하도급 호민관도 동참해 점검 도중 분쟁이 진행 중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당사자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 상담 등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하도급 호민관은 서울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과 관련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현장 지도‧감시 ▴피해업체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행정처분 의뢰 등을 담당한다. 시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2명을 하도급 호민관으로 선발해 올해 3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시는 3월부터 9월 현재까지 6개월간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한 결과, 호민관이 법률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공사현장을 파악하고, 직접 조사·점검 등을 통해서 민원이 해결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건설일용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어 호민관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행 초기 짧은 기간임에도 많은 시민들이 호민관제도를 인지해 월 평균 10회 내외의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도급 호민관의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하도급 관련자(원도급자, 하도급자, 현장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는 하도급 법률상담신청서를 작성해서 방문,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이번 특별 기획점검을 통해 건설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임금 체불을 예방해 건설일용직근로자, 하도급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별 기획점검 기간이 아니더라도 하도급 대금 체불 발생 시에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하도급 호민관제도를 이용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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