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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전통시장 한시적 주차 허용
추석 명절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푸짐한 전통시장에서 안전하게 주차하고 가족들과 함께 정을 나누며 편안하게 조상님 차례상을 준비하세요
김병한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9월 15일(화)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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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5. 9. 16 ~ 9. 30일까지 경주시 중앙시장 등 도내 28개소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특히, 이번 추석명절에는 설 명절 25개소 외 경주 중앙․북부 상가시장 2개소와 영천 금호공설시장 등 3개소를 추가로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번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지난 메리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한달간 전통시장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 결과 시장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전년에 비하여 이용객이 25.5% 늘어나고 매출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추석 명절 확대 시행하게 되었으며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 등 시장 환경에 따라 주간․야간․새벽시간대 진입도로와 출퇴근 시간 등 교통정체 시간과 어린이보호구역 및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등을 제외한 시장 상황에 맞게 주차 허용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위해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자치단체 및 시장 상인회와 협조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2열 주차, 장시간이나 허용구간 이외 주차 등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에 대하여는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이동조치 하는 등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한편, 시진곤 경비교통과장은 즐거운 추석 명절을 통해 평소 만나지 못한 가족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며“나눔의 정”이 살아 숨 쉬는 전통시장을 찾아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상님 차례상을 준비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주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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