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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시설물 및 경유 사용 자동차 총 20,628건 897,456천원 부과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5년 09월 16일(수)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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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시설 소유자 및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0,628건 897,456천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로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폐차되었을 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였으며,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년 2회에 걸쳐 후납제로 부과되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은 그 해 9월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은 다음 해 3월에 부과된다. 시설물은 면적이 160㎡ 이상인 점포, 사무실 등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가 부과대상이다. 납부 방법은 농협을 비롯한 관내 전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를 하면 되며, 인터넷을 통한 납부는 인터넷뱅킹으로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법과 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납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 해당년도 최초납부일내에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일시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납제 신청은 최초납부일내에 해야하므로 매년 초(1~2월)에 신청하면 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질 개선 등 환경개선사업 및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지원 등 환경정책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활용하게 된다.
시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붙으며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된다고 밝히고, 효율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끝으로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개정(2015. 7. 1.)에 따라 “15년도”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금번의 부과를 마지막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된다. 단,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의 납부는 본제도 폐지와 무관하므로 체납액이 있는 시설물 납부의무자는 체납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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