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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협약 체결
전문·본협약 총 135조 357항 최종 합의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 입력 : 2015년 09월 21일(월)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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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1일 오후 5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박금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이태의,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나지현)과 소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 8월 21일 단체교섭을 개시한 이후 약 2년 간 115차례 교섭(본협약 교섭 33회, 직종교섭 67회 등)을 진행한 끝에 전문 및 135조 357항의 교섭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합활동 편의제공, 조합원 교육시간 부여’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크게 보장했다.
특히 ‘타시도교육청 근무경력 인정, 유급 재량휴업일 및 유급 병가일 확대’ 등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했다.
그 밖에 ‘교무행정원 등 직종에 대한 단계적인 상시계약 전환,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했던 일부 직종에 대한 고용안정 보장’ 등 직종별 현안에 대해서도 노사간 협약을 체결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오늘 성과를 이뤄 낸 점에 대하여 감사드린다”면서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위해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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