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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9월 24일(목)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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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서울시는 2015년 9월 2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안)을 “조건부가결 ” 하였다고 밝혔다.
現 중부세무서(중구 남학동 12-3호)는 준공 후 33년이 경과 되어 안전등급 “D"등급으로 판정받은 노후 건축물이다. 이로 인해 중부세무서의 신축 필요성이 대두 되어 왔고, 현재 신축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신축될 중부세무서 부지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지정하였다.
서울시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하여 노후된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및 행정수요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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