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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불합리한 환경규제 15건 발굴, 개선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 입력 : 2015년 09월 25일(금)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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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4월부터 9월 10까지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혁을 위한 전문 규제상담실”을 운영하여 대기, 폐수, 폐기물분야 등에서 15건의 규제를 찾아, 제도개선 건의 등의 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운영된 상담실은 기업체·환경전문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되었다.
도에서 올해 발굴한 규제과제는 15건(대기 7, 폐수 3, 폐기물 3, 상수도 1, 화학물질 1건)으로 그 중 13건은 환경부에 제도개선 건의하였고, 기타 수질오염원의 시설 설치 완화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간소화 등 2건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주요 사례는 기업체에서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 법령에 따른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서 기업체에 유리하도록 30일로 조정하였다.
또한 기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배출업소를 통합 지도·점검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업장내 대기·폐수배출시설이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정기 지도·점검 기준을 횟수가 많은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은 횟수를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도는 지난해부터 총 90건의 환경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즉시 반영 12건, 환경부 제도개선 건의 50건, 장기 검토 28건의 성과를 거두었다.
강동수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과 경제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내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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