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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깎이 중·고등학생, 버스․지하철 '청소년 할인요금' 낸다
기존 청소년 요금 13~18세, 10월부터 24세 중․고등학생까지 확대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9월 30일(수)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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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고등학교에 조금 늦게 진학한 24세 이하 늦깎이 중․고등학생도 이제 청소년 할인요금으로 통학할 수 있게 된다. 지하철의 경우, 1,250원 내던 것을 530원 할인된 720원을 내면 된다.
서울시는 10.1(목)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을 기존 13~18세에서 19~24세 중․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개정된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의 취지를 수용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확대를 위해 대중교통 운송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하철․버스 이용 시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시는 이번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개정으로 대중교통 청소년 우대와 관련된 규정이 신설되면서 청소년 교통 복지 차원에서 할인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19~24세 중․고등학생은 기존 일반 요금 1,250원(지하철)․1,200원(버스)에서 각각 530원과 480원이 할인된 '72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24세 고등학생이 지하철을 이용해 1달 통학하는데 일반 요금을 내면 50,000원이 들지만 이번 할인 적용으로 매달 21,200원을 절감, 1년(방학 4개월 제외) 통학 시 약 17만원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 이용 시 청소년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교통카드를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로 교체하거나 통합권종 교통카드일 경우에는 '청소년용'으로 권종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24세 이하 중․고등학생이 청소년 교통카드로 미처 변경하지 못한 경우, 버스 승차 시 버스운전사에게 학생증을 제시하면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는 기존에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요금을 적용받던 13~18세 청소년 57만 명에, 19~24세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만 2천 명이 추가로 청소년 요금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15년 현재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582,310명으로, 이 중 19~24세는 2.04%인 11,864명으로 추정된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는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 구분되며 직업(전문)학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2007년 이후 청소년․어린이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요금을 지속 동결하는 등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 확대로 늦깎이 중․고등학생들이 교통비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학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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