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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불법 무허가 중국어선 1척 나포
-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멸치 500kg 포획 -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5년 10월 04일(일)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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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정식)는 4일 우리 EEZ내측(어청도 남서방 약75해리)약5.5마일(약10km)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 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오전 12시경 인근 해상에서 경비중인 1507함이 중국어선 A호(80톤, 단타망, 중국 단동선적, 승선원 17명)가 우리 EEZ내측 해상에서 조업하는 것을 인지하고, 오후 1시20분경 검문검색차 접근 정선명령을 실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였다.
A호는 단속 경찰관들의 승선을 저지하기 위해 선체 주변에 쇠창살을 설치한 상태였다.
1507함은 오후 1시25분경 저항 없이 도주 중인 중국어선에 승선하여 중국어선 어창 등 검문 검색한 결과 무허가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내측 5.5마일(10km)을 침범하여 멸치 500kg을 포획한 혐의가 있어 나포 태안해경 전용부두로 이송 중에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불법 중국어선 이송완료 후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조사 계획에 있으며, “우리 어장을 지키기 위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 대처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후 2시37분경 충남 태안군 소재 천수만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충돌로 레저보트는 전복되고, 레저객 4명은 충돌한 낚시어선에서 전원 구조하였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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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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