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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 의무 교육 실시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 입력 : 2015년 10월 07일(수)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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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합천군과 합천축산업협동조합은 6일부터 7일 양일간 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가축전염예방법 및 축산법 개정으로 인하여 축산업 허가제 및 등록제 교육을 신규 축산업 등록을 하기 위한 농가와 기존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로 기본교육을 이수한지 2년 이상 경과된 농가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다.
축산업 허가제는 2013년 2월 23일부터 연차적으로 허가대상 가축사육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2월 23일부터는 준전업규모(소 300㎡초과, 돼지 500㎡초과, 닭 950㎡초과, 오리 800㎡초과)이상이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이며, 2016년 2월 23일부터는 소규모(4개 축종 50㎡초과)의 면적도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가축사육업 허가기준은 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을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하게 가축을 사육하면서 의무교육을 이수한 농가이여야 하며, 건축물 허가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완료 후 축산업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의무교육은 신규허가 24시간, 사육경력 3년 미만의 허가농가 12시간, 3년 이상의 허가농가 8시간, 등록대상농가 6시간을 받아야 한다.
벌칙으로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합천군은 축산업 허가제 및 등록제 시행으로 의무교육 미이수로 인한 축산농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홍보하는 한편 구제역 및 AI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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