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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안전 및 서비스․위생교육 실시
- 10월 20일(화)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려 -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입력 : 2015년 10월 07일(수)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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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남도민일보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농어촌정비법(국회통과 ‘14.12.6., 시행 ’15.7.7.)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20일(화) 오전9시 농어촌민박 안전 및 서비스․위생교육 2차 교육을 농업기술센터 2층 강당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민박이 고품격 서비스로 거듭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숙박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2차 교육은 지난 7월 28일 1차 교육을 미처 이수하지 못한 민박업자들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소방안전 교육을 비롯하여 고객만족, 위생․청결 교육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업자는 매년 영덕군이 실시하는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며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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