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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개회
박정미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0월 12일(월)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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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으며 청송군의회(의장 이광호)는 10월13일, 제21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10월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 위원을 선임하며, 청송군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외 6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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