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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요건 미달로 각하
12일 보정서명부 미제출, 청구요건 보다 57,327명 부족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0월 12일(월)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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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남도는 지난 7월 8일 구)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가 청구요건 서명인수 133,826명 보다 57,327명이 부족하여 청구요건에 미달함으로 주민투표법 제1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해 각하 결정을 통지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9월 22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144,837건의 서명 중 67,888건의 서명을 무효로 하고 10일간의 보정기간을 주기로 한 결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요구에 의해 추석연휴 이후인 10월 2일부터 11일 까지 법상 최대기간인 10일간의 보정기간을 부여했으나, 보정서명부 제출기한인 12일 12시까지 보정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아 주민투표 청구요건에 미달되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2일 11시 까지 도(행정과)를 방문하여 관련공문과 서류등을 직접 수령하기로 사전 약속하였으나 방문하지 않아 FAX․메일등으로 발송하였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또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청구인수는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매년 1월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 서명을 받는 방법과 서명부 기재요령 및 무효서명의 종류가 법에 일일이 열거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서명의 이유 목적 등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서명부를 대량으로 위변조하고, 중복서명, 주소를 알 수 없는 서명, 도민이 아닌 자 등의 서명을 받아 전체 서명의 절반가량인 67,888건이 무효처리 되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주소가 아닌 특정기호(“)등의 표시나, 서명인이 거주하지 않는 위장․허위의 주소도 유효주소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또 6만8천건의 서명을 10일 이내 보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법상 최대기간인 10일을 보정기간으로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도가 서명부를 전산입력 한 후 법적절차에 따라 거주지 사실조회를 통해 무효서명을 확인한 과정을 비난하는 등 비상식적 억지주장으로 도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했다.

신대호 행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는 서명부 144천건에 대해 주민투표법 무효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분류하였으며, 특히 시군구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서명도 서명인의 진의를 고려하여 유효서명으로 분류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유무효서명을 분류 확인하였다”고 강조했다. 신국장은 또 “주민투표운동본부는 더 이상 비 상식적인 억지 주장으로 사실을 호도하지 말고 자신들이 행한 서명부 위변조등 위법적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주민투표 청구인등에 대해 서명부 위변조, 사서명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 진주의료원 재개원 운동본부측은 작년 9월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확인소송 패소에 이어 이번 주민투표 청구에서도 스스로 보정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아 최종 각하 처리되어 구)진주의료원 재개원 관련 논란은 종결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홍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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