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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상수도요금 감면혜택 확대
- 사회적 배려계층과 학교시설 등 상수도요금 30~50%감면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13일(화)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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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지난 7월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과 학교시설, 수도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자동이체 등의 수용가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을 지난 9월부터 확대 시행해 오고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10월부터 홍보 활동을 펼쳐 상수도 요금에 대한 수용가 부담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합천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르면 모범업소, 착한가격업소,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요금의 30%를 감면하며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 1~6급(유족제외), 학교시설, 기초생활수급자, 군으로 이주한 수도사용자(전입일로부터 1년간 가정용)에 대하여 요금의 50%를 감면 적용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상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할 경우는 신분증,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수급자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상하수도사업소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또한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에 대해서도 누수 전 정상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을 감면 적용한다.

단, 누수 감면은 최대 3개월분까지 가능하며, 변기누수, 보일러 배관 누수, 물탱크 자동개폐장치 고장 등의 지상누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누수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누수 보수공사를 한 후 영수증 원본 및 누수공사 사진을 전(물이 새는 부분 사진), 중(누수부분 보수 중 사진), 후(누수부분 보수 완료 사진)로 촬영하여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 요금의 1%, 최대 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기타 요금감면에 대한 신청서 서식은 합천군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오흥조 기자  hjoh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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