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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 전 직원 대상“적극행정을 위한 감사사례 교육”실시
안충도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0월 15일(목)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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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시장 이정백)는 15일 오후 2시 상주문화회관에서 시청 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사례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감사지적 사례, 부패방지 동영상 시청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강사는 감사교육원 이종운 교수를 초빙하여 제도 소개와 면책 및 지적사례 등을 강의하여 직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상주시는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마련했으며, 시청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오는 21일과 27일에도 개최된다.
한편,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이다.
강철구 상주부시장은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여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역지사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무원이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므로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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