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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소송보험료 지원사업’기업설명회 성황리 열려
- 중국 시장 진출(예정) 중소기업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0월 16일(금)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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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부산지식재산센터에서는 중국진출이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관련 민·형사상의 법률분쟁 피소대응 비용을 지원하여 중소 기업의 분쟁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2015 중국수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기업설명회’를 지난 10월 15일 오후 2시 부산테크노파크 엄궁지사에서 중소기업 대표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5년도 중국진출 중소기업 소송보험료 지원사업’은 부산시와 특허청이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와 특허청간 전국 최초로 매칭(5:5)한 최초사례이며, 부산지식재산센터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공동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다.
부산에 소재한 연 매출액 500억 원 이하의 중국진출(예정)인 중소 기업이 지원대상이며, 최대 5천만 원의 보장한도 내(보조지원금 400만 원, 기업분담금 100만 원) 중국 소송 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등의 각종 법률해결 지원과 국내 출원비 지원 및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참여 혜택도 제공된다.
이번 ‘소송보험료 지원사업 기업설명회’는 소송보험료 단체보험 상품설명 외에도 특허청 및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관계자의 현장 상담부스까지 설치해 1:1로 현장상담과 컨설팅까지 겸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가 컨설팅과 그 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수출기업 역량강화 사업과 정보를 제공해 수출기업의 지식재산에 관한 원스톱 정보제공도 함께 이뤄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10월중 사업공모를 통해 신속히 소송보험료 지원 사업을 마무리 하고, 향후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16년도에도 특허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보다 많은 보호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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