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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건축민원행정 혁신”추진으로 힐링중심 행복영주 시민 섬김행정 실천
복합(건축)민원 처리 관련 회의 영주시장 직접 주재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5년 10월 17일(토)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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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남도민일보
영주시는 민선6기 출범을 계기로 “안된다 건축민원”에서 “된다 건축민원” 이라는 슬로건으로 “건축민원행정 혁신 계획수립”을 하여 건축민원행정 일대 혁신을 통한 힐링중심 행복영주의 “시민 섬김행정 실천”을 하고 있다.

시는 2015. 10. 14일 영주시장 주재로 외부 4개 기관(공군제16전투비행단 등) 및 내부 14개 부서(기획감사실 등)가 참석한 가운데 복합(건축)민원 처리 관련 문제점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였다

회의 에서는 관련 기관 및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 불합리한 제도 중앙정부에 개선 건의, 규제 및 제도 개선,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 부서간 업무 조정, 설계등 용역업체 교육 등을 통한 건축민원행정 혁신 추진계획 수립 실행 및 지속적인 추진을 하기로 했다.
영주시 건축민원처리 혁신 프로젝트는 건축설계대행 전담반 운영, 불필요 한 서류 폐지, 허가가 어려운 민원은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정, 각종 위원회의 수시 개최, 관련부서 협의 간소화, 인․허가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민원 사전 예고제 도입 시행 등을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의 중점 과제로 추진중인 정부 3.0 및 규제개혁 등의 일환으로 영주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건축 소위원회 설치 운영, 도로규정 적용 완화, 도로폭 확보 기준 완화,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건축물 유지관리 대상 명문화, 일조권 적용 완화,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완화 등으로 시민들의 편익이 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높이제한 완화, 공지규정 완화, 건축협정 체결 구역 지정으로 건축규제 완화 등도 건축조례 개정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8월 1일부터 결재권자인 과장, 담당, 담당자의 잔은 출장에 따른 결재가 지연되는 등으로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 및 피해를 없애기 위하여 60%이상의 업무처리 결재선을 담당 및 담당자로 대폭 하향조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축민원처리 혁신 프로젝트 추진으로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건축․주택업무의 추진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건축분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23개 시․군을 평가하는 “건축행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되기도 했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건축민원행정 혁신을 통한 부정적 민원업무 처리 자세인 “안된다 건축민원” 인식에서 긍정적 민원업무 처리자세 “된다 건축민원”으로 이미지 혁신을 통한 건축행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민 섬김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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