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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행성 게임장’ 실업주 등 3명 구속 , 건물주··게임 제작업자 8명 불구속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0월 19일(월)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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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 실업주:이○○(48세, 남)/바지사장:박○○(55세, 남)/상무:김○○(48세, 남) 불구속 : 건물주:이○○(60세, 남)/게임기제작업자:김○○(45세, 남)/환전상 등 8명
남포동 번화가 영화관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 2층에 3곳의 사행성 게임장을 장기간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원제 영업방식으로, 게임장 이용자들의 지문을 등록, 지문인식기를 이용하여 고객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보관하면서, 게임장 외부에 환전상 3명을 손님인 것처럼 배치하여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사행성 영업으로 약 2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득. 실업주’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던중,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체납 연체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영업.
게임 제작업자’는 서울 을지로 전자상가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제작하여 서울, 경기, 부산 지역에 약 2,000여대(1대당 120만원)를 판매하여 약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건물주’는 8층 건물에 성인 오락실 3곳을 임대해 주어 사행성 영업을 방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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