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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원장 영유아보육법위반 구속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0월 19일(월)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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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도경찰서(서장 김해주)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일반보육 외에도 추가로 시간연장보육사업을 신청하고 시·군·구로부터 지급되는 시간연장 국고보조금을 76회에 걸쳐 도합 금55,250,000원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원장을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구속 입건하였다.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시간연장교사에게 지급할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보육교사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어린이집을 압수수색하여 피의자가 보관하던 교사명의 통장 및 재무회계보고서 일체를 확보하고, 전·현직 보육교사, 특활업체, 급식업체 등 30명을 상대로 계좌 간 거래내역을 분석, 피의자가 급여 및 특활비를 이체하면, 그 즉시 피의자의 개인계좌로 재입금된 내역을 확인, 진술을 확보하여 혐의를 입증하였다.

피의자는 2013. 1월 부터 2015. 4월까지 모두 5명의 시간연장교사를 하루 3~4시간 가량 파트타임으로 근무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보육통합포털시스템에 허위 등록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보조금 전액을 수령한 후, 보육교사의 급여계좌로 이체한 다음, 미리 받아둔 교사명의 급여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 다시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위 마찬가지로 일반보육교사의 경우도 파트타임 근무를 시키고 근무시간을 준수한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국고보조금인 처우개선비 등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특별활동비·급식비등을 과다책정 후 거래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중 금27,400,000원을 부당하게 횡령한 사실을 추가확인하였고, 보육교사 및 관련업체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우려가 있어 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보육의 허술한 관리를 틈타 위와 같이 국가보조금 허위청구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혜택이 실질적으로 보육교사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국고보조금을 원장이 관리하면서 교사에게 이체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시·군·구청이 보육교사 개인계좌로 직접 이체하고, 어린이집전용계좌를 국고보조금 계좌와 일반보육비 계좌로 분할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의뢰하였다.
신재홍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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