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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태화강 하천구역 내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실시
10월 22일 ~ 24일 … 삼호교에서 태화강 하구까지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5년 10월 20일(화)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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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울산시는 10월 22일 ~ 24일 3일간 태화강 하천구역 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울산시와 중구, 남구 공무원으로 5개조 16명이 편성된다. 단속구간은 삼호교에서 태화강 하구까지 11.27㎞이다.
단속방법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심한 취약시간대 상습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필요시 잠복근무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불법투기 지역 주변 주택 및 상가 등에 사전에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배출방법 안내 홍보도 병행한다.
울산시는 불법투기자를 적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태화강에서 개최된다. 시민들이 쾌적하게 태화강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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