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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와이어 및 중국산 와이어 불법 유통관련 납품 및 건설업자 검거
중고와이어 286톤 상당 (약 84km) 불법 유통 업자 등 10명 검거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5년 10월 20일(화)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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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남도민일보
부산영도경찰서(서장 김해주)는,해양수산 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관련하여, 2012년경부터 각종 해상 공사등의 방파제 블록 공사 현장등에 중고와이어를 불법 유통하여 수억원(약 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유통업자와 납품시 신품단가로 부풀려 차액을 챙긴 현장 소장을 비롯하여 무등록 폐수처리업체등 총 10여명을 검거하였다.

A사의 부산의 북항 및 신항일원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폐와이어를 1키로그램당 350원상당에 구매하여 이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삶는 과정으로 와이어표면의 유분을 세척 후, 신품(1kg당 2,000원~3,000원)등으로 둔갑하는 수법으로, 2012년 ~ 15년 2월경까지 각종 해상공사의 방파제등의 블록 인양 자재로 납품하여 온 것으로 이러한 방법등으로 불법 유통한 와이어의 길이가 무려 84km(시가 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건설현장의 소장 및 작업반장에 의하여 자재발주가 이루어지고, 블록 인양 와이어의 경우 기름기를 제거할 경우 육안상 신품과 중고품이 구별하기 어려운 점과 신품자재와 혼합할 경우 신품 자재의 공급원확인서와 시험 성적서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품하였다.

또한 A사는 중국산와이어 3,000미터를 시중가격보다 약 30%높은 가격의 국산으로 둔갑 유통한 점도 확인되었고, 중고와이어의 납품과정에서 건설 현장의 현장 소장들과 공모하여 중고와이어를 신품으로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등으로 건설사 몰래 약 1억의 차액을 조성하였으며, 무등록폐수처리업체는 중고와이어를 세척한 화공약품과 유분등이 혼합된 폐수 약 10톤 상당을 불법 처리하였다.

경찰은 중고와이어의 불법 유통의 경우 해당 와이어의 안전이 검증되지 않아 해상공사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자재가격의 덤핑으로 인하여 건전한 유통업체들의 도산을 초래하고 있는 행위이며, 특히 해상공사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 발주공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라 판단하고, 연간 각 항만에서 수백톤의 중고 와이어가 유통되는 것으로 보고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유통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교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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