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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농어촌민박사업자 대상 안전교육”실시
조은서 기자 / five3746@hanman.net입력 : 2015년 10월 22일(목)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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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조은서 기자 =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이번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농어촌 민박사업자 412명을 대상으로 민박서비스 품질향상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육지소재 민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욕지, 한산, 사량 도서지역은 민박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당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 민박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농어촌 민박간 과당경쟁,
편법운영,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또한 소방안전점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 등 소방안전에 대해 취약한 상황임에 따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2015. 7. 7)에 따라 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3시간 서비스ㆍ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도입되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농어촌정비법 해설(농어촌민박 사업규모와 시설기준, 민박사업자 준수사항, 환불규정), 식품위생(식중독 예방 및 개인ㆍ식재료ㆍ조리과정 관련 위생관리 등), 친절서비스(객실ㆍ침구류 준비 및 손님맞이 준비) 과정으로 나눠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통영소방서는 소화기 사용법과 소화기 작동상태 점검방법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소방교육과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화재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였다.

통영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친절한 손님맞이로 관광도시 통영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교육에 불참한 민박사업자는 11월중 추가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통영시 현재 등록된 민박업소는 620개소이다.
조은서 기자  five3746@hanm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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