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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금리하락에 따라 기금사업 일반회계로 전환․확대 추진
불요불급한 기금 13개 폐지, 필요사업에 더욱 집중 계획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0월 22일(목)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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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환경보전기금 등 19개 기금에 대하여 재정상태와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존치 필요성이 낮은 13개 기금에 대해서는 관련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에서 폐지하는 기금은 법정기금 중 의무기금인 재해구호기금과 재량기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4개와 자체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등 9개 기금으로 모두 13개이다.
이중 재해구호기금은 유사한 목적의 재난관리기금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폐지를 요청한 사항이다.
도는 기금관련 조례에 대해 10월 중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절차 거쳐, 11월에 개최되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도는 일반적으로 기금사업은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반회계와 중복지원 문제, 최근 금리하락 등으로 원래 기금 조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또한 폐지되는 기금에 대해서도 일반회계에서 기존 기금운용 수준 이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용되어온 각종 기금의 재정상태 등을 분석하여 존치 필요성이 낮은 기금은 폐지하는 등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린 결정이다.”면서, “불요불급한 기금은 폐지되지만, 도민을 위한 필요사업에는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수차례 기금정비를 권고하였고, 올해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을 개정하여, 모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강제하고, 일몰제 도입, 존속기간 5년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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