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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정비 등 허위 보험금 청구 업체대표 등 검거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0월 27일(화)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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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형사과 광역수사대는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활범죄 중 각종 오토바이 사고를 빌미로 수리비를 허위⋅과대 보험청구하여 보험금 누수를 초래하고, 이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며, 일부 보험 범죄의 경우 생명⋅신체의 위해를 가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져 생명 경시풍조를 부추기는 등 민생불안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범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부산시내 오토바이 매매⋅정비업체 64개소를 점검하던 중 오토바이 정비 및 대여업에 관한 규정 미비와 관리 감독이 소홀한 점을 이용한 허위 보험금 청구 위반업체를 적발 수사하였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오토바이(이하 차량)와 차주의 암묵적인 합의로 수리 의뢰된 차량,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하면서 업체 손님으로 관리하는 동호회 회원들의 고가 차량 등을 보험금 청구대상으로 사고 수리 시 무관한 부위를 교체 수리하거나, 부품 교체비용 견적서를 허위⋅과대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업체대표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피의자 공○○(51세) 등 30명은 오토바이 매매⋅정비업체 운영대표 등인 자들로 정비⋅대여업 규정 미비와 관리감독 소홀을 이용하여 2013.10.21.서구 아미동 ○○모터스에 사고로 입고된 스즈끼젬마(○○사1○○1호) 오토바이(이하 차량)를 수리하면서 사고와 무관한 머플러 카바 등 부품 교체 견적서를 메리츠 보험사에 청구하여 294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2009.2월∼2015. 5월까지 오토바이 동호회 사무실 임대료 등 지원으로 알게 된 회원들의 고가 수입 차량, 고의(위장) 사고 유발 차량, 일반 사고 수리의뢰 차량을 대상으로 허위⋅과다 수리비를 현대해상 등 10개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183회에 걸쳐 6억 3천만원 상당 편취한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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