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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합천군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 입력 : 2015년 10월 27일(화)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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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오흥조 기자 =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지난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적중면 죽고리 횡보지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이세훈 판사(위원장)를 비롯해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추진된 적중면 횡보지구 126필 37,450.5㎡에 대한 경계결정 및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의견서 2건에 대해 심의·의결해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할 계획이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확정되고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해 다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를 재조정한다.
경계가 확정되면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조정금 지급·징수 및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
군 관계자는 “횡보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16년 율곡면 내천리 내천지구도 최신 GPS 장비를 이용해 정확한 경계를 측량해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등을 해결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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