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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공모전 개최
최저시급·주휴수당·근로계약서 작성 등 권리를 명쾌하고 재미있게 표현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0월 28일(수)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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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권리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공모전을 11월 16일(월)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서울시에서 2013년 9월 23일에 발표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공모전은 보호받아야 하는 아르바이트 청년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많은 시민들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명쾌하고 위트 있게 표현한 영상과 인쇄물이면 응모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청년이 누려야 할 권리는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초과 근무수당 지급, 급여명세서 발급 등이다. 모집은 영상과 인쇄물(포스터 등)분야로 나뉘며, 영상분야는 10초 이상 1분 내로 50MB의 용량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인쇄분야는 300dpi 환경에서 작업한 JPEG파일을 A2(420×594mm)사이즈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은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11월 16일(월)까지 진행되며, 접수는 이메일(oh@albaright.com)을 통해 가능하다.
응모작들은 심사를 거쳐 12월 2일에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접수마감 이후 11월 17일~23일 인스타그램 해시태크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호응도가 높은 참가자는 심사에 반영된다.
시상은 각 각 분야별로 진행되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최고 상금은 100만 원이다. 수상작은 향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홍보시 활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내 손안에 서울(mediahub.seoul.go.kr)과 아르바이트권리 홈페이지(www.albaright.com)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서울시 이계열 청년정책담당관은 “참가자와 작품을 접하는 모두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아르바이트 청년들에 대한 권리를 다시 생각해보고 향후 권리가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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