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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가 정비사업 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새롭게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9일(목) 입법예고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직권해제 구체적인 기준과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 및 조합의 사용비 보조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새롭게 정한 것이다. 직권해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도정법에서 직권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를 ‘조합 등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하되,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구청장이 기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가 있으면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정했다.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기준도 새로 정했다. 자진 해산하는 추진위와 동일하게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
다만,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제되는 경우에는 검증된 금액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직권해제 절차는 시장이 직권해제 대상 구역을 정해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20일 이상 공보 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구역”의 경우 구청장이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관리’에 관한 변경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공공관리’ 용어를 ‘공공지원’으로 변경했고, 공공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 최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때까지”를 삭제하여 공공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함
2015.1.28. 개정된 도정법 시행령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을 20년에서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도 조정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6개 항목의 평가항목과 선정기준을 정했다.
이밖에도, 조합과 건설업자간 공동사업시행 협약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시공자의 공사비’ 및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도 새로 정했다.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하고 있으며, 11월 18일까지 법무행정서비스, 전자우편(kdj2821@seoul.go.kr), 우편(우편번호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팩스(02-2133-0758)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구역의 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권해제 기준을 심사숙고하여 마련하였는데 각 구역의 여건과 바램을 모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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