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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및 중량 부풀린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546톤(30억원) 불법 유통, HACCP 인증 업체 등 11개사 대표(11명) 검거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0월 29일(목)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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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영도경찰서(서장 김해주)는 수입 냉동 수산물(새우, 오징어, 홍합살, 바지락살)을 국내에서 재차 소분하여 혼합 후 새로운 해물모듬 제품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 하였고, 또한 해물모듬 제품에 얼음막을 포함한 내용량을 허위로 표시하여 실 중량을 약 15~30% 가량 부풀려 이를 유텅, 판매한 경기도 광주시 소재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대표 “배모씨”등 위반업체 11개사 11명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검거하였다.
특히, 경기도 소재 소분업자 배씨(43세)는 2013. 1. 3.~2015. 9. 4.까지 냉동 해물모듬 제품이 해동시 279g에 불구함에도 이를 400g으로 표기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과 재래시장 등을 통하여 약 5,344박스(판매가 1억 8천만원 상당)을 판매 하면서 수천 만원(4-6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기도 소재 다른 소분 업자인 문모씨(38세)는 유통기한 설정 수입된 수산물을 이용하면서 국내 포장일 기준 24개월로 변경, 허위 표시하여 2014. 8. 11경부터 2015. 8. 18까지 124톤(시가 4억 5천만원)을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 판매한 것으로 경찰은 1,300kg상당을 압수 및 회수조치 하였다.
이들 11개 업체가 불법 유통한 냉동수산물은 약 546톤(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1개 업체 중 6개 업체는 해썹(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우수식품) 인증 업체로 확인되었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유통기한이나 품질 유지기한이 서로 다른 각각의 여러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하고, 냉동 수산물의 경우 내용량은 해동 후 실 중량을 표기하여야 함에도, 피의자들은 소비자들이 원재료를 알 수 없는 점을 악용 국내 소분일을 기준으로 별도 유통기한을 설정하고, 육안상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유통기한 허위표시 및 소분, 가공 작업시 얼음막이 입혀진 중량을 실중량으로 허위 표시하고 이를 인터넷과 식자재 도매상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물론 일부는 유통업체를 통하여 대형마트외에 군부대에도 납품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경찰은, 해물모듬 제품의 경우 다수의 냉동 수산물이 혼합되어 대형 마트, 식자재마트, 도매시장,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수사를 확대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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