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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계약 알선 사기 및 업무상횡령 피의자 검거(구속)
안충도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0월 29일(목)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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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안충도 기자 = 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는 2015. 10. 29. 구미에 소재한 B여행사에서 2009년부터 근무하면서 고객 유치를 위한 영업활동과 여행업무를 하다 그만둔 K 씨(38세)를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K 씨는 2015. 2. 10.경 구미 이하 불상 장소에서 개인 부채 변제와 선 할인 계약건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여행 고객 B 씨로 부터 프랑스, 이탈리아로의 신혼여행을 위한 경비 520만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는등 올해 9. 14.까지 신혼여행, 계 모임, 가족 여행 고객 79명으로부터 도합 3억 4,30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중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 씨는 약 5년전부터 개인적인 채무로 송금받은 고객들의 여행경비를 조금씩 사용하고 또 다른 고객들의 돈으로 그 경비를 충당하는 식으로 채무를 갚아왔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다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행상품을 기존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그 차액을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충당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평소 여행상품 계약시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의 상품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타 여행사 상품과 비교를 하여 한번쯤은 의심을 하거나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으며, 앞으로도“중소상공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기, 전화금융사기 등 3대 악성 사기범에 대하여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엄중 처벌하는 등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 활동을 전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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