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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5.7.1기준 경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박정미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0월 30일(금)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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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박정미 기자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30일간 시청 지리정보과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되는 2,44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www.gbgs.go.kr)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거나 시청 지리정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12월 30일까지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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