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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환자 유치로 요양급여 편취한 병원 사무장 등 검거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0월 30일(금)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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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동래경찰서(서장 양명욱)는 2012. 10.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소재한 00병원 사무장 김00이 한의사 및 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 시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요양급여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19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후 암 요양 등을 핑계로 2013. 1.경부터 2015. 3.경까지 23회에 538일간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1억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정00를 비롯하여 이외에도 14억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4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김씨는 한의사 및 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후 이들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을 유치해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환자들에 대해 마치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들의 외출 외박 등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병원과 환자들의 암묵적인 공생 관계에 의해 장기간 범행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허위 입원 환자들은 실비 및 입원 일당 등이 지급되는 민간 보험에 가입한 후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입원 기간 중 국내 관광 및 일본 여행을 가기 위해 출국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압수한 진료차트 및 관리장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금 지급 내역 등을 분석하여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온 범행임을 밝혀내어 병원 관계자 및 허위 환자 등 총 48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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