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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해수욕장 확장공사 관련 모래납품 비리 피의자 무더기 검거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0월 30일(금)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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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변항종)는 ‘12.11월부터 ’17.2월까지 약435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해운대해수욕장 양빈사업(백사장 확장 등)을 시행하면서 ‘13.10–’15.5월까지 백사장 확장 공사(약45억원)에 참여한 업체들이 모래 양을 부풀리기 위해 선박의 용적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검정보고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으로부터 3억 7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관련업체 및 대표, 감리 등 16명을 검거하였습니다.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 모래납품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모래 양을 속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국가예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첩보 입수하여, ’15. 4월께 위조된 검정보고서가 나타나면서 수사착수, ‘15. 4월부터 8월까지 관련기관 및 업체상대로 약 60여명의 관련자를 소환․조사하여,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중 백사장 확장공사 관련 모래를 납품하면서 모래운반선의 화물창 용적량을 허위로 부풀리기 위하여 화물창 선창용적 검정보고서를 위조하고, 감리와 공모하여 납품량보다 많은 모래가 납품된 것처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속여 3억7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A업체와 B업체는 모래를 납품하면서 모래운반선의 화물창의 용적량을 부풀리기 위하여 화물창 선창용적 검량보고서를 위조하였으며, 위조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숫자부분을 워드로 출력인쇄한 후, 다시 해당부위에 덧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A업체는 1억 3,000만원, B업체 5,100만원을 편취하였으며, 또 다른 C업체는 감리 L씨와 공모하여 감리가 선박의 용적량을 과다 산정하는 공식을 적용하여 모래 양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약 1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으며, 감리 L씨는 청렴의 의무가 있음에도 C업체 대표와 함께 1박2일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유착관계도 확인되었습니다.
본건 모래는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서해 EEZ에서 모래 채취권을 A, B, D, E 업체가 1루베당 1,580원의 단지관리비를 지급하고 재취하여 1루베당 18,000원에 납품한 것으로, 위 업체들이 선박의 실제 용적량보다 적게 표기된 검정보고서를 선박검정사로부터 이중 발급받아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단지관리비 합계 1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며, 이들 업체는 선적용적창의 길이, 너비, 깊이로 산정되는 모래 양 검정보고서에서 실제 높이보다 높게 기재하여 선적용적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평소 거래하는 영세한 검정회사들에게 의뢰하여 검정보고서를 2중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향후 경찰에서는 관련 대규모 국책 사업 등에 관련 유사범죄가 관행처럼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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