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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지 불법전용 교차단속 실시
-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18개 시․군, 2개 경제구역청 대상으로 실시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0월 30일(금)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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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가 농지불법전용 및 불법 용도변경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농지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되며, 단속대상은 18개 시․군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로, 단속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및 기관간 교차단속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에서는 식량생산 공급기반 확보, 농지의 보전 의식 향상, 준법질서 확립을 통한 농지 불법 전용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한 행위, ▲ 신고나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전용하는 행위, ▲ 허가 후 용도변경 승인 없이 용도변경한 행위, ▲ 농지전용 허가조건 위반행위, ▲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행위, ▲ 복구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복구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도에서는 단속기간 중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조치를 병행하며, 상시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도는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적법한 전용절차 없이 야적장 및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행위 43건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화물차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1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다.
농지불법전용 단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경남도 농업정책과(211-6231~5) 또는 시·군 농지관리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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